2026년 현재, 많은 차량 보유자와 사업자들이 헷갈려 하는 질문 중 하나:
👉 “환경개선금 누가 내야 하나요?”
👉 “경유차는 무조건 부과되나요?”
👉 “얼마나 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개선금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특정 차량이나 시설에 대해
오염 저감 목적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사업용 차량 보유자라면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여,
국가·지자체의 환경 개선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환경개선금 부과 대상
| 구분 | 대상 |
|---|---|
| 차량 | 1994년 이후 등록된 경유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차 |
|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 보유 사업장 |
❗ 전기차, 휘발유차, LPG차량은 비대상
❗ 사업용 경유차(버스, 화물차 등)도 비대상
단, 대기배출시설로 등록된 경우 별도 부담 발생
부과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자동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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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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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도 (노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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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기환경관리권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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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거리 (주행거리 환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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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간 (매년 2회: 상반기/하반기)
📌 예시:
2015년식 경유 승용차, 수도권 기준
→ 약 2~3만 원/반기 부과될 수 있음노후차량일수록 부담금은 높아짐
납부 시기와 고지 방법
| 구분 | 내용 |
|---|---|
| 고지 시기 | 매년 3월, 9월 (상·하반기) |
| 납부 기간 | 고지서 수령 후 약 1개월 |
| 납부 방법 | 은행,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지방세 앱 등 |
📌 자동차세와 별도 납부
자동차세와 헷갈리기 쉬우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 고지되며
지자체(환경과)에서 부과·관리합니다.
❌ 납부 안 하면? 체납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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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체납 시: 가산금 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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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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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 체납: 국가 채권으로 환수 절차 진행
2026년 기준 변경사항 및 주의점
| 항목 | 내용 |
|---|---|
| 신차 등록 후 면제 기간 | 등록 후 2년간 면제 (2026년 기준 동일) |
| 노후차량 조기 폐차 시 | 잔여 부과금 면제 가능 |
| 이의신청 | 차량 매각·말소·폐차 시에도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 가능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
📌 2026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고지·간편납부 도입 확대 중
→ 문자 수신 또는 ‘정부24’, ‘위택스’ 앱 확인
환경개선금 부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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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또는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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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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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전환 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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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도 시 폐차/이전 등록일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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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록이 안 됐다면 부과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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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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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소유자 (특히 수도권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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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중고로 샀거나 팔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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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금 고지서를 처음 받아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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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후에도 계속 부과되어 혼란스러운 경우
환경개선금은 차량세가 아닌 환경부담금이며,
부담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체납 시 불이익이 큰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과 대상과 면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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