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던 과거의 번거로움! 이젠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안내
📍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민원인이 법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다시 와서 기록을 열람·복사해야 했습니다.
→ 이제는 미리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법원이 준비를 해두거나 방문 일정을 안내합니다.
📍 어디에 신청서를 보내나요?
각 법원별 열람·복사 전용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기존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
별도 양식 필요 없음
아래 두 곳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메일 제출
신청서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첨부
제출 시: 이름/사건번호/연락처/방문 희망일 등 필수 기재
양식 다운로드 경로
홈페이지 → 하단 [소송안내마당] → 우측 [양식찾기] → 검색창에 ‘열람’
🔹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 → ‘열람’ 검색
한 줄 요약
이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이메일로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민원인 불편 줄이고, 법원 방문 횟수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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