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방법!

 

2026년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재판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던 과거의 번거로움! 이젠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안내

📍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민원인이 법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다시 와서 기록을 열람·복사해야 했습니다.
→ 이제는 미리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법원이 준비를 해두거나 방문 일정을 안내합니다.

📍 어디에 신청서를 보내나요?
각 법원별 열람·복사 전용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1. 기존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

    • 별도 양식 필요 없음

    • 아래 두 곳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이메일 제출

    • 신청서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첨부

    • 제출 시: 이름/사건번호/연락처/방문 희망일 등 필수 기재


 양식 다운로드 경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 하단 [소송안내마당] → 우측 [양식찾기] → 검색창에 ‘열람’

🔹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양식모음] → ‘열람’ 검색


 한 줄 요약

이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이메일로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민원인 불편 줄이고, 법원 방문 횟수도 줄어듭니다.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이미지alt태그 입력